여야, 윤희근 증인 채택 신경전..다음 달 4일 청문회는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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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4일 개최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연기됐습니다.
앞서 여야 간사는 지난 25일 회동을 갖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8월 4일에 열자고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형석 의원은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징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류 총경의) 증인 채택이 되지 않으면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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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4일 개최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연기됐습니다.
여야가 류삼영 총경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물리적 시간에 한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다음 달 8일을 인사청문회 개최가 가능한 '데드라인'으로 보고 내일(29일)부터 협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오늘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한 후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이 증인 채택 관련 추가 협의를 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사실상 자동 산회했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8일을 잠정적인 인사청문회 기한으로 보고 논의를 이어간단 방침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1항은 소관 상임위에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구성 협상이 지난 22일 타결되면서 지난 25일 행안위에 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회부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제6조2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청문기한을 계산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여야 간사는 지난 25일 회동을 갖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8월 4일에 열자고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열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지 못한 채 정회됐습니다.
쟁점은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선정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 대기발령 된 류삼영 총경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정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류 총경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형석 의원은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징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류 총경의) 증인 채택이 되지 않으면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상임위 첫 회의에서 경찰청·행정안전부 등의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교흥 의원은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상임위기 때문에 (관계 부처) 업무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업무보고 없이 진행되는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곧바로 관계 부처 업무보고를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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