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북송 위법성 잠정 판단했나.."판례상 강제퇴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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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북한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북송한 사건이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잠정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28일) 비공개 정례 브리핑에서 "과거 판례를 보면 공민증을 가진 탈북자는 외국인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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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북한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북송한 사건이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잠정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28일) 비공개 정례 브리핑에서 "과거 판례를 보면 공민증을 가진 탈북자는 외국인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상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이들을 외국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에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근거하도록 돼 있다"면서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면 위법한 게 아닐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분해야 한다"며 귀순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 어민들을 강제 추방할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어민들의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혐의를 국내에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냐는 논란에도 "범행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도 확보했으니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하면 충분히 유죄 입증이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부장검사 이준범) 당시 서훈 국정원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공문서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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