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먹는 하마' 文케어, 재정 관리는 졸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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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가 연 70조원을 돌파함에 따라 재정 고갈을 늦추기 위한 '혈세 보전'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건보재정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7년 이후 건보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안건 312건 중 270건(86.5%)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의결도 없이 처리했다.
건강보험은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등과 달리 국가재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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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투입안 86% 심의 없이 패싱
최소 감시·견제장치 무력화한 셈
정부의 지원금을 수입으로 포함
적자 실제보다 적게 왜곡하기도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가 연 70조원을 돌파함에 따라 재정 고갈을 늦추기 위한 ‘혈세 보전’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출 효율화는커녕 심의·의결기구를 ‘패싱’해가며 예산 투입이 수반되는 각종 안건을 문재인정부 기간 동안 ‘졸속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은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등과 달리 국가재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건보재정 집행은 국회나 재정 당국 등 외부 통제 없이 복지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확정되는 구조다. 건보 가입자, 의약계 대표 등이 참여해 일종의 ‘감사팀’ 역할을 하는 건정심마저 무력화할 경우 최소한의 감시·견제 장치가 사라지는 셈이다.
감사원은 “연간 6407억원의 재정 투입이 예상된 안건들이 건정심 심의·의결 없이 결정돼 가입자의 의결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전망 역시 지출은 과소, 수입은 과대 추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다시 추계하니 2025년 예상 누적적립금은 15조9600억원에서 13조4997억원으로 2조4603억원 줄었다.
요양급여 지출관리도 허술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라 8개 초음파, 3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손실보상 계획이 부실하게 마련됐다는 것이다. 실제 MRI의 경우 진료수익이 2017년 4272억원에서 2019년 7648억원으로 증가했는데도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약 900억원이 손실보상 명목으로 건보재정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준조세 성격인 건보재정 관리와 관련해 부정적·불합리한 사항 34건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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