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절차 없는 강제북송은 위법"

김선영 2022. 7. 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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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임명된 이신화(사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28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한쪽에서는 '신북풍몰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북한인권법 이행의 시각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탈북어민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격 등 전임 정부에서 발생한 사건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북한인권대사에 임명된 데 대해 "당선인 시절부터 북한인권대사는 바로 임명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기한이 늦어진(overdue)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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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귀순의사 자의적 판단 안 돼
北 인권, 주민엔 절실한 생존문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임명된 이신화(사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28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한쪽에서는 ‘신북풍몰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북한인권법 이행의 시각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 장의 사진이 백 마디, 천 마디의 얘기를 대변하는 것 아닐까”라며 “적법 절차 없이 강제 송환한 것은 국제법이나 국내법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탈북민의 망명이나 귀순의사를 자의적으로 정부가 판단하면 안 된다”며 “정권에 따라 자의적 판단을 하지 않으려면 이참에 그걸 명문화하면 좋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임명된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에게 임명장을 전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이 대사는 탈북어민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격 등 전임 정부에서 발생한 사건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북한인권대사에 임명된 데 대해 “당선인 시절부터 북한인권대사는 바로 임명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기한이 늦어진(overdue)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 정권에게는 민감한 이슈지만 주민에게는 절실한 생존 문제”라며 “(자신의 역할은) 북한 정권에게 ‘정권안보’가 아닌 ‘인간안보’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사는 앞으로 1년간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외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박 장관은 임명장 수여 후 “지난 5년간 북한인권대사가 공석이었는데 신정부가 출범하고 2개월 만에 좋은 분을 모셔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라며 “북한 내 인권 문제에 대해 정부는 가장 적극적인 관심과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는 2017년 9월까지 1년간 초대 대사로 활동한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후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아 대사직은 약 5년간 공석이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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