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이사회, '교수 징계 지시 불이행' 총장 징계 의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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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이사회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단과대 학장들에 대한 징계안을 이사회에 올리라는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조선대에 따르면 조선대 이사회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사유로 민영돈 총장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이사회는 민 총장에게 단과대 학장들의 징계안을 이사회에 올리라고 지시했고, 민 총장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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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조선대 이사회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단과대 학장들에 대한 징계안을 이사회에 올리라는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조선대에 따르면 조선대 이사회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사유로 민영돈 총장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사회는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국책 연구 사업을 수주하지 못한 A 교수와 6학기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수업을 거의 하지 않은 B 교수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두 교수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단과 대학장들에 대해 징계를 학교 측에 요청했었다.
이에 학교 측은 교원인사위원회(위원장 교무처장)를 열어 단과대 학장들의 징계 여부를 논의했으나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사회는 민 총장에게 단과대 학장들의 징계안을 이사회에 올리라고 지시했고, 민 총장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사회는 민 총장이 '총장은 학교 운영과 관련해 이사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학교 규정을 어겼다며 민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사회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민 총장에 대한 징계 양형을 결장할 예정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를 이사회에 요청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교원인사위원회서 징계하지 않은 사안을 총장이 '직권으로' 이사회에 회부하는 것은 교원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사회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이사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교수를 해임했고, B 교수에 대한 징계 양형은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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