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년 걸린다고? '택배용 전기차' 출고 앞당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 4월부터 새로 택배일을 하거나 택배차를 교체하는 분들은 경유차 대신 무조건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을 사도록 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지금 차를 주문해도 새 전기차를 받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문제가 있죠.
정부가 보조금 지침을 바꿔 출고 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대책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에서 택배 일을 하는 이준원 씨는 전기차 교체를 앞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이준원 / CJ대한통운 택배기사 : 전기차는 배터리 부분 때문에 그런지 기본적으로 1년 이상씩 걸린다고 해요. 차량이 고장 나거나 폐차되거나 새로운 차를 구매한다고 할 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걱정되죠.]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신규 또는 교체 수요로 새로 시장에 풀려야 할 전기 택배차는 연 6천~7천 대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수요는 많는데 출고까지는 최대 1년 이상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현대차 협조를 얻어 전기 택배차만 따로 신청을 받아 출고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별도 택배용으로 대기 순번을 끊어주면 출고가 훨씬 빨라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관련 지침을 바꾸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택배업계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택배사 대리점 관계자 : 각 지역의 (터미널에) 전기차 충전소(에서) 원활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돼 있어야 하는데 시설도 굉장히 미미하고, 너무 혼란스러울 겁니다. (내년 4월 시행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환경부는 시행 시기를 더 늦추게 된다면 위반 시 벌칙 조항을 담은 법 개정안 초안도 마련 중인데, 업계 반발 등에 따라 법 내용과 시행 시점이 달라져서야 되겠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발암물질 검출 인정…
- [단독] 1년 걸린다고? '택배용 전기차' 출고 앞당긴다
- 내달 기준금리 2.5% 유력…1년 새 이자만 연 2천만 원 더
- '아차' 신분증 이젠 끝…휴대폰이 있잖아요
- 음주·뺑소니 운전하면 '패가망신'…보험 혜택 일절 못 받는다
- 내달 기준금리 2.5% 유력…1년 새 이자만 연 2천만 원 더
- 다음 달부터 '종이' 대신 '모바일 앱' 세관신고 가능
- 국토부, '회계자료 허위제출' 이스타항공 수사 의뢰
- 실손 청구 간소화 이번엔 될까…정부
- "1~2주 내로 유행 정점"…속도 내는 치료제 임상 - SBS 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