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징역 30년·2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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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2명이 합심해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49)과 김시남(47)에게 징역 30년과 27년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8일 살인과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두 사람이 범행 이틀 전부터 사전답사를 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는 등 살인 의도를 갖고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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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2명이 합심해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49)과 김시남(47)에게 징역 30년과 27년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8일 살인과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또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8일 제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중학생 A군을 둔기로 폭행하고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백씨는 한때 동거했던 A군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김씨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백씨의 범행을 도왔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1심은 두 사람이 범행 이틀 전부터 사전답사를 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는 등 살인 의도를 갖고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고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심은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미필적 고의로 제압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중학생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내려 달라고 1심부터 줄곧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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