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로봇 등 50개 규제 해소..1.6조 넘는 투자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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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200억 원을 투입해 선박 건조 과정을 자동화하는 일명 '스마트 야드' 투자 계획을 세웠던 현대중공업은 최근 예상치 못한 로봇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
이번에 해소된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현대중공업의 로봇 규제 해소에 더해 애매모호한 산업 분류 때문에 산업단지 입주가 막혀 있던 LG화학의 3000억 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롯데케미칼이 투자를 추진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집중 활용 분야 선정 기준과 적용 대상 제품군에 대한 의무 사용 규정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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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용도 포함
외국인 대학생에 국내 인턴 허용
지난해 3200억 원을 투입해 선박 건조 과정을 자동화하는 일명 ‘스마트 야드’ 투자 계획을 세웠던 현대중공업은 최근 예상치 못한 로봇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 자동 용접 로봇을 운용할 때 높이 1.8m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때문이다. 조선소 현장에서는 이 정도 높이의 울타리를 세울 경우 현실적으로 작업이 불가능하다. 낡은 규제 때문에 민간 기업의 투자가 막히는 ‘규제의 함정’이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현장 애로에 6월 말 출범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가 해결사로 나섰다. TF는 로봇 관련 안전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고위험 작업의 효율화를 유도하겠다고 28일 발표했다.
민간 주도 성장을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규제 혁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TF 회의를 열고 ‘분야별 규제 혁신 주요과제’ 50개를 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현장 애로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입지 △금융 등 6개 분야별로 나눠 제시됐다. 앞서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를 경제 규제혁신 TF의 공동 팀장으로 임명한 뒤 7개 작업반을 꾸려 규제 철폐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50개 과제를 추려내 발표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도 현장 대기 과제를 추가 발굴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소된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현대중공업의 로봇 규제 해소에 더해 애매모호한 산업 분류 때문에 산업단지 입주가 막혀 있던 LG화학의 3000억 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이 회사는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해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공장을 국내 당진 산업공단에 지으려고 했으나 이런 산업이 정유 업종인지 아니면 화학 업종인지 제대로 분류되지 않아 투자를 미뤄왔다. 이 산단에는 화학 업종은 입주가 가능하지만 정유 업종은 입주가 어려웠던 탓이다. 정부는 내년 1월 고시예정인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을 통해 해당 산업의 분류 개념을 명확화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봉투 등 기존 재활용 체계로 회수가 어려운 제품군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12월에 만든다.
롯데케미칼이 투자를 추진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집중 활용 분야 선정 기준과 적용 대상 제품군에 대한 의무 사용 규정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쓰레기봉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용 방안을 열어주면 기술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롯데케미칼은 2030년까지 생분해 플라스틱 시설투자에 1조 원을 쓸 예정이다.
이 밖에 해외대학에서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의 국내 인턴 활동도 허용된다. 최근 국내 기업의 글로벌 위상이 확대되면서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 대한 외국인 대학생 인턴 수요가 늘고 있으나 현재는 각종 까다로운 요건에 막혀 사실상 비자 발급이 어려웠다. 정부는 이에 따라 ‘첨단 분야 인턴 비자(D-10-3)’를 신설해 국내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도울 방침이다. 또 외국인 우수 인재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도 신설해 기존에 허용된 첨단 업종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차(車)로 분류돼 보도 및 횡단보도 통행이 금지됐던 자율주행로봇의 인도 주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배달 서비스가 급성장함에 따라 로봇을 활용한 배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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