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이어 신금투도 공매도 위반 '파장'..범죄수익·은닉재산 박탈

권세욱 기자 2022. 7. 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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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신한금융투자도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공매도를 엄단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은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권세욱 기자, 정부 대책, 그러니까 앞으로 불법 공매도가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각각 부서를 신설해 감시를 강화합니다. 

이어 혐의가 잡히면 적시에 강제수사가 가능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에게도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공매도로 얻은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은 박탈을 추진합니다. 

[윤병준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지원과장 : 합수단이 복원돼서 진영이 갖춰졌고 또 금융위, 금감원도 최근 주가 하락과 관련해서 여러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희도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앵커] 

공매도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 손질도 이뤄지죠? 

[기자] 

공매도 거래대금이 전 거래일보다 2배 이상 늘어 거래 비중이 30%를 넘게 되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이윤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 사례도 많지 않고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관계기관하고 그다음에 제도 연구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추후 과제로 남겨놓았습니다.]

정부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안과 같은 국정과제 이행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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