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외국인 인재 유치 비자 신설, 자율주행로봇 인도 주행도 허용
바이오·IT 등 첨단산업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가 신설된다. 자율주행로봇의 인도(人道) 주행도 허용된다.
정부는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월 ‘경제규제혁신 추진전략’을 발표 후 신설한 경제규제혁신TF의 첫 성과다.
추 부총리·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를 공동팀장으로 지난달 말부터 14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뒤 이날 50건의 기업 관련 규제를 완화·철폐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완화가 추진된다. 당장 조선소 용접로봇 안정성 규제, 썩는 플라스틱 활용 제한 등 3건의 현장 애로가 해결돼 현대중공업·LG화학·롯데케미칼 등 대기업들이 1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규제혁신을 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재 비자 신설, 유턴기업 지원 등 현장애로 해소
먼저 기업들이 당면한 현장 애로 10건에 대한 해소가 추진된다.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를 신설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외국인에게는 92개 직종만 취업을 허용(포지티브 규제)하고 있지만 앞으로 일정 소득·학력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노무직만 빼고 모든 직종의 취업을 허용(네거티브 규제)한다. 고소득자·첨단산업 종사 예정자를 유치하겠다는 차원이다. 해외 명문대 재학 외국 학생이 국내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첨단 분야 인턴 비자도 신설한다.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는 당기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앞으로는 스타트업(초기 창업기업)과 같이 매출액 등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유턴기업의 경우 국내 실적이 부진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신생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김종석 공동팀장은 “간단한 규제라도 국민 입장에서는 돈·시간·노력이 들어가는 사실상의 세금이다”며 “규제혁신으로 이 비용을 줄여 감세효과를 내게 하겠다”고 말했다.
◇자율주행로봇 인도 주행 허용 등 신산업 지원
자율주행로봇이 속도·크기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규제 특례 없이 인도를 주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배달로봇 활용이 늘어나 물류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자율주행로봇 시장이 222억달러(약 30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전체 배송 중 배달로봇 비중은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드론의 안전성을 검사할 때 대상 범위도 전수에서 모델별 대표 기기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검사 기간이 2개월에서 2주로 줄고 검사 비용도 절반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업무용 드론으로 촬영할 때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알리고, 대상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촬영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도시가스 배관 등 위험시설 점검 등에 드론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외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아파트·공장 등 건물 옥상에 풍력 발전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현재 정부 앱에서만 발급·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민간 앱에서도 이용·저장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규제혁신 3심제
정부는 경제 부문에서는 경제규제혁신TF가 규제들을 발굴하고 해결하게 했다. TF는 ‘현장애로해소’·'신산업규제’ 등 7개반으로 나뉘고 정부위원 11명, 민간위원 12명이 참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은 보다 광범위하고 부처별로 이해가 엉킨 ‘덩어리 규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추진단은 퇴직 공무원·연구원·경제단체 등 90명 규모로 구성돼 다음달 출범한다.
만약 경제규제혁신TF에서 소관 부처와의 원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국무조정실 산하에 기업인·교수 등이 심판관으로 참여하는 규제심판부로 올라간다. 여기서도 규제 존폐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이 의장인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논의된다. 규제심판부 결정을 거부한 관계 부처는 이 회의에서 규제 존속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일종의 3심 체계를 거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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