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언택트 공시설명회' 실시.."사업보고서 점검결과·작성법 안내"

손엄지 기자 2022. 7. 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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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 '언택트 공시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를 투자자에게 알리고, 작성시 유의사항을 기업 공시담당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다.

금감원 관계자는 "언택트 공시설명회를 실시하여 주요 미흡사례와 정기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면서 "29일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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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까지 사업보고서 정정 사례 증가..투자 유의"
(금융감독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 '언택트 공시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를 투자자에게 알리고, 작성시 유의사항을 기업 공시담당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이 제출한 2021년 사업보고서가 사전에 안내한 작성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있는 기업 약 460사에 사업보고서를 자진정정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따라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8월 16일까지 2021년 사업보고서를 정정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2021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주요 미흡사례를 보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또 요약재무정보에 회사가 보유한 투자주식(종속·관계회사 관련) 평가방법,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주당순이익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비재무적인 문제에서도 최근 3사업연도(공시대상기간) 중 자기주식 취득·처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건에 대한 이행현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데, 공시대상기간을 오인해 당기 제출 건만 기재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언택트 공시설명회를 실시하여 주요 미흡사례와 정기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면서 "29일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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