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전통주 포함되나..정황근 장관 "연내 법 개정 추진"

나혜윤 기자 2022. 7. 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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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막걸리를 전통주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막걸리 등 전통주를 만들어 수출하는 강원도 횡성 소재의 ㈜국순당을 방문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내에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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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산주는 별도 분리하고 막걸리 전통주에 포함 전망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강원도 횡성군 전통주 제조, 수출업체인 (주)국순당을 찾아 전통주 제조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2.7.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막걸리를 전통주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막걸리 등 전통주를 만들어 수출하는 강원도 횡성 소재의 ㈜국순당을 방문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내에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전통주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인식하는 전통주 개념과 법령상 전통주의 정의가 상이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정 장관은 연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주에 포함돼 있는 지역특산주를 별도로 분리하되 현재 지역특산주에서 제외되고 있는 맥주·브랜디 등을 지역특산주로 편입 육성하고, 법 규정상 전통주에서 제외되고 있는 막걸리 등은 전통주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통주 개념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한 후 주세법령 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막걸리가 예로부터 '소통'의 대명사"라며 "함께 나누는 막걸리 한 잔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 현장에 있는 식품 기업인과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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