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북 어민 수사·처벌 가능"..정권 눈맞추기 '티타임' 부활

손현수 2022. 7. 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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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 수사를 두고 검찰과 법조기자 사이 질의응답 자리인 티타임(비공식 브리핑)이 3년만에 부활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첫 티타임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 정권을 겨냥한 여권발 수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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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북송·서해 피살 등 전 정권 사건
"구체적 수사 내용 못 밝힌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서 강제 북송' 판단 비춰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선원 1명이 북송에 반발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주요 사건 수사를 두고 검찰과 법조기자 사이 질의응답 자리인 티타임(비공식 브리핑)이 3년만에 부활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첫 티타임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 정권을 겨냥한 여권발 수사였다. 검찰은 구체적 수사 내용은 피의사실과 관련된다며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 어민 살인 혐의는 국내에서 수사·재판·처벌할 수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북송 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역시 ‘강제 북송’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오후 13층 소회의실에서 두 사건과 관련한 구두 공보(검찰 표현)를 진행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피의사실 유출 등을 이유로 폐지된 뒤 3년만이다. 이날 티타임은 수사 관계자와 각 언론사 기자 60여명이 참석해 1시간가량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에서 수사하고 있다. 기자들의 질문은 주로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 모아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북송 관련자 처벌 가능성 등 법리적 판단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직권남용·체포감금 등의 죄명으로 고발된 상태지만, 피의사실과 직접 관련 되는 부분이라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나 언론보도 내용임을 전제로 “형사재판 관할권에 법리적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어민 두명이 (살인을) 자백했다고 보도됐고, 범행현장인 선박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학수사기법 등 각종 수사 역량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영내에 들어오기 전에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며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례 검토 결과 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관련자와 더불어민주당은 동료 10여명을 살해한 북한 어민들이 이미 증거를 인멸한 상황이라 자백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한국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는 점 등을 북송 이유로 들었는데, 검찰이 이를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또 논란이 되는 ‘흉악범의 귀순 진정성’과 관련해 “귀순의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돼야 한다”고 했다. 설령 이들이 북한에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귀순했더라도, 한국 정부에 귀순의향서를 통해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이를 인정해야한다는 취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무부 업무보고를 하며 티타임 부활 등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했다고 보고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한 장관은 “지난 정부 수사에서는 흘리기, 티타임이 없었느냐. 공개된 장소에서 책임있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투명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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