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사검증은 짐, 영광스러운 상황 아냐" 종일 공방(종합)
기사내용 요약
"인사 추천하거나 X표 칠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인사검증 법무부 산하 이관, 합리적 근거 있다"
"권성동 대행 '물러나야' 발언, 직권남용 아냐"
전 정부 檢 직접수사 제한엔 "국익 반한 조치"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앞선 대정부질문에 이어 28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인사검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둔 것에 대해 "짐과 책무에 가깝지, 어떤 면에서 권한이나 권력이 된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 인사검증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 장관 사이의 공방은 종일 이어졌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왜 한동훈의 법무부로 옮기냐는 말이 있다. 한 장관의 권한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되면 제가 책임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인사검증을 제대로 1차적으로 해서 올렸지만 인사권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제가 비난받지 않겠느냐"며 "제가 인사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아니다'라며 곱표(X표)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나중에 임명이 되고 소위 잘못됐을 때, 제가 '이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저는 오로지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고 심할 경우 국민적인 지탄이 커지면 책임져야 할 상황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니까 임무가 부여되고 합리적인 임무라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나 법무부면에서 크게 이것이 영광스럽거나 큰 힘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인사 업무를 법무부에서 다루면 안 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엔 "이게 대단한 권한이 아니라는 건 이해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이걸 이렇게까지 출범한 지 두 달 넘어서까지 계속 반대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게 더 궁금하다"며 "이게 법무부의 짐 아니겠나. 추천권, 탈락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 업무가 법무부 산하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 "합리적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것을 지적하자, 한 장관은 "밀실에서 이뤄지던 업무를 루틴화하고 편입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법무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선택에는 합리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인사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운영돼왔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그 업무를 수행할 곳이 없어졌다"며 "사실상 그것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사실 확인과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데 특장점이 있고, 외국 사례의 경우에도 미국연방수사국(FBI)에서도 법 집행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법무부는 팩트와 법적 해석에 있어서 기본적인 가장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를 담당할 충분히 선택할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한 장관은 국민의힘 권성동 직무대행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업무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는 구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을 겨냥해 "그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라든가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라며 사퇴를 언급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사퇴와 관련한 직권남용 사건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질적인 압박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직권남용 사건은 지휘관계와 직권 범위에서 행동할 때 문제가 됐다. (직권남용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에서 명확히 기준이 나와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두고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그런 의견은 가질 수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관련 질의에는 "성수소자가 차별받고 있다는 현실이 있다는 것과 어느 정도의 법적 보호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는 다른 이야기"라며 "(차별금지법의) 대의 자체는,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범위를 규정하는 데는 사회적 공감대와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검찰 조직 개편에 대해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전 정권에서 이뤄진 검찰 직접수사 제한 관련 질문에 "국가 전체의 범죄대응 역량, 부패대응 역량을 대단히 약화시킨 것"이라며 "국익에 반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 장관 전임인 박범계 전 장관은 지난해 전국 검찰청 146개 형사부 중 41개 형사부만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각 전담수사부서를 되살리고 모든 형사부에서 주요 범죄 단서를 발견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검찰수사의 대응 역량이 심각히 줄어들었는데 이 피해는 누가 보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부정부패는 전염되는 것이고 하방으로, 결국은 서민과 약자가 착취당하는 큰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도입한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규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선 "기존의 룰을 가지고 책임있는 공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경찰은 경찰청이 매달 직접 사건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객관적 방식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명확하게 공표하는 것이 알권리와 국민의 인권보장을 조화하는 길이다. 오늘부터 시행됐다"고 했다.
다만, '포토라인 금지' 원칙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선 "충분히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권과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접점을 찾으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짧은 치마' 여성 쫓아간 男…차량 사이 숨더니 '음란행위'(영상)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유명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기 혐의로 입건
- "놀다 다쳤다"더니…4세아 바닥에 패대기친 교사, CCTV에 걸렸다
- 직원 폭행한 닭발 가게 사장 "6800만원 훔쳐서 홧김에…"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