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정당"
전두환 사망했어도 압류 '유효'
2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씨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몰수나 추징을 포함한 재산형은 재판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은 전씨 처남 이창석 씨가 대금을 전씨의비자금으로 납부했으므로 불법 재산에 해당하고 원고도 그 정황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가 사망하면 공무원범죄몰수법에 의한 압류 처분을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면서도, 압류 처분의 무효 여부는 압류 처분 당시 적법요건을 갖춘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한 것이다.
전씨는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을 확정받았으나, 작년 사망 시점까지 전체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1249억 원(57%)만 냈다. 검찰은 2018년 전씨 연희동 집을 압류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진행한 공매에서 이 집은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이에 전씨 일가는 압류와 공매에 불복해 각각 형사재판에 관한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인 정원, 셋째 며느리 이씨 명의인 별채 등 세 곳으로 구분된다. 서울고법은 2020년 11월 본채와 정원이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는 전씨 일가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별채에 대한 압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처분을 유지하게 했다. 별채는 2013년 이씨 소유로 넘어갔는데, 당시 이씨는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매매계약이 단기간에 이뤄졌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으로 인정된 것이다.
한편 이날 대법원 1부는 전씨 일가가 낸 소송과 별도로 한 국내 신탁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했다. 이 신탁사는 2008년 전씨 일가 소유인 서울 용산구 건물과 경기 오산 임야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2013년 부동산이 압류되자 이의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서울 용산구 건물에 대한 압류 처분이 2013년 7월 범인 외 사람으로부터 불법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범죄몰수법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시행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반면 해당 조항이 시행된 이후 집행된 경기 오산 소재 임야에 대한 압류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김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文케어` 뜯어보니…혈세 줄줄 샜다
- 윤 대통령 "공매도 불법행위 뿌리 뽑아야" 대책 지시
- 김정은 "선제타격 시도땐 尹·군대 전멸"…대통령실 "깊은 유감"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달라지는 교육 살펴보니
- 지금까지 버텼는데…휴가 취소, 외식 줄이는 `네버 코비드족`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카카오식 AI ‘카나나’…시장은 냉혹했다
-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취업비리X전처·전여친 사생활 폭로 파문 [MK★이슈]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