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구청장 '선거법 위반' 관련 중구청 직원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6·1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수사를 위해 구청 관계자를 소환했다.
서양호 전 중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실제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검찰이 6·1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수사를 위해 구청 관계자를 소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중구청 주무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양호 전 중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실제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임 기간 성과 홍보를 위해 자신의 집무실에서 동장회의를 소집하고 지역구 내 성과공유회에서 선거를 겨냥한 구체적 사업과 예산을 공약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부 행사에서는 구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하는 듯한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6·1 지방선거 다음날인 지난달 2일 중구청을 압수수색했다.
dyeo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유비빔, 불법영업 자백 "무허가 식당 운영하다 구속돼 집유…죄송"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