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원룸 방화치사' 천안 2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충남 천안에서 원룸에 불을 질러 두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선고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7시40분께 전 여자친구 B 씨가 살고 있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원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 안에 있던 B 씨 등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전 A씨는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휘발유와 경유의 차이를 검색하는 등 계획범죄를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씨는 재판에서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과 2심에 이를 때까지도 겁을 주기 위해 휘발유를 뿌렸을 뿐 불은 붙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겁을 줄 의도였다면 구매한 휘발유 전량을 원룸에 뿌릴 필요가 없으며, 피해자가 신체 90% 이상에 화상을 입은 점과 A 씨 역시 신체의 49%가 불에 탄 점 등을 이유로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선고된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B씨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당시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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