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사생활 침해 심의 기준 위반 사례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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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결과 사생활 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올해 상반기 2600여 개 매체 대상 시정 권고 심의 결과에 따르면 심의 기준 위반사례 총 670건 중 초상권, 성명권, 통신비밀 등 사생활 침해 관련 심의 기준 위반 사례가 38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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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올 상반기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결과 사생활 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올해 상반기 2600여 개 매체 대상 시정 권고 심의 결과에 따르면 심의 기준 위반사례 총 670건 중 초상권, 성명권, 통신비밀 등 사생활 침해 관련 심의 기준 위반 사례가 386건이었다. 이는 전체 건 중 57.6%를 차지했다.
이어 기사형 광고 관련 심의 기준 위반 사례는 102건으로 15.2%, 범죄사건 신고자 신원을 공표한 경우가 52건으로 7.8% 순으로 나타났다.
사생활 관련 심의 기준 위반 사례는 전년 동기간(174건) 대비 212건 증가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 등의 가족 및 지인의 초상이나 사생활을 무단공개한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유명 연예인의 SNS에 게시된 가족의 초상을 당사자들에게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기사에 사용하거나, '가평계곡 살인사건' 피의자의 범죄와 관련이 없는 과거사나 사적 서신 등을 여과 없이 보도한 사례 역시 많이 나타나 시정권고 결정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2년 상반기 시정권고 결정건수는 월 평균 110건 이상으로 전년과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사항은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광고제도 사회적 책임관련 핵심지표로 활용된다.
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인터넷매체가 해당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비율은 약 70.7%로 전년 동기(61.1%) 대비 약 9.6%포인트 증가했다.
위원회는 이를 시정권고제도 취지에 대한 언론사의 이해나 인식이 점차 제고되어 가는 긍정적 신호로 분석했다.
위원회는 "늘어나는 사회적 관심에 대응해 7월1일 '시정권고 상시 모니터링 대상매체 선정기준'과 '상시모니터링 매체 세부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시한 바 있다"며 "시정권고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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