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뜯어보니..혈세가 줄줄 샜다

정주원,이희조 2022. 7. 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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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뇌MRI 수익 80% 늘었는데
3년간 900억이나 손실보상
내주 권익위 정식감사 착수
일각선 '전현희 찍어내기' 관측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의료계에 손실보상금을 과다 지급하고 급여 기준 심사를 허술하게 하는 등 재정 누수를 방치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감사원이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급여 항목 확대에 따른 의료계 손실보상을 과다 지급해왔고 사후 보완 조치도 하지 않았다.

앞서 복지부는 2018년 문 케어의 일환으로 상복부 초음파·뇌 MRI 등 11개 항목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면서 의료계의 진료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연간 총 1907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손실보상이 진료 빈도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급돼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도 당초 손실보상안을 사후에 보완하겠다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해놓고 실제론 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급여화 이후 의료계 진료 수익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했다는 추정치도 내놨다. 건보공단의 진료 규모 추정 자료와 복지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뇌 MRI 급여화 전후 의료계 진료 수익은 2017년 4272억원에서 2019년 7648억원으로 79%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900억원의 손실보상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 밖에 남성 생식기 초음파에 대한 손실보상 규모를 산정할 때도 충분한 검증 없이 이해관계 단체인 특정 학회의 자료만 반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심사 부실 문제도 지적됐다. 초음파·MRI 등이 고가라 건보공단 재정을 고려해 급여 인정 횟수를 제한했는데, 정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전산시스템 미비로 급여 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던 것이다. 감사원은 복부 등 5개 초음파 검사와 뇌 MRI로 표본 점검한 결과 1606억원 규모의 기준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에 복지부가 건보공단 재정 관리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사회보험이 국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과 달리 건보공단은 복지부가 예·결산까지 수행해 지출 총액에 대한 외부 통제 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예비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다음주부터 정식 감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정기 감사를 받은 권익위가 1년 만에 다시 감사 대상이 된 것은 이례적이다. 여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며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찍어내기 감사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감사원은 "최근 권익위 제보 사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언론 보도 등이 있어 특별조사국이 공직기강 관련 감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주원 기자 /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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