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압수수색 일주일만에 종료..거래소 7곳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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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암호화폐 테라·루나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거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7일만에 종료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합동수사단)은 지난 20일 시작한 복수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날 종료했다.
검찰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암호화폐거래소 7곳과 두나무앤파트너스, 테라폼랩스의 관계사 및 한국지사와 루나에 투자한 벤처캐피털 등 15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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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산 암호화폐 테라·루나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거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7일만에 종료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합동수사단)은 지난 20일 시작한 복수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날 종료했다.
검찰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암호화폐거래소 7곳과 두나무앤파트너스, 테라폼랩스의 관계사 및 한국지사와 루나에 투자한 벤처캐피털 등 15곳을 압수수색했다. 테라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씨의 서울 성수동 자택, 신씨가 운영하는 차이코퍼레이션과 테라 프로젝트에 투자한 벤처캐피탈(VC)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5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UST) 가격이 일주일 사이에 급락해 시가총액 450억달러(57조375억원)가량이 증발하고 이로 인해 국내 투자자만 20만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피해자는 같은 달 19일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및 공동창업자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 외에도 남부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국내 피해자는 104명, 피해액은 101억원에 달한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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