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친구가 건넨 '마약 커피'에..6천만원 날린 '80타 골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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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골프를 하자고 지인을 속인 뒤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을 타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50대 A씨는 지난 4월 8일 익산시의 한 골프장에서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커피를 친구인 C씨(50대)에게 마시게 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수법으로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골프장 식당 폐쇄회로(CC)TV에서 A씨 일당이 커피에 뭔가를 타는 장면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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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내기 골프를 하자고 지인을 속인 뒤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을 타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해 송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50대 A씨는 지난 4월 8일 익산시의 한 골프장에서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커피를 친구인 C씨(50대)에게 마시게 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수법으로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무기력함 등을 느낀 C씨는 골프를 치지 않겠다고 했지만, A씨 등은 진통제와 얼음물 등을 건네며 끝까지 골프를 치게 했습니다.
B씨는 평소 80대 타수를 치던 준수한 실력이었지만 약 기운이 점점 오르면서 104타를 쳤습니다.
평소보다 점수를 내지 못한 C씨는 6천만 원을 잃었고, 이후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C씨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 A씨 일당의 차에서 같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또 골프장 식당 폐쇄회로(CC)TV에서 A씨 일당이 커피에 뭔가를 타는 장면도 확보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제작 : 진혜숙·김가람>
<영상 : 전북경찰청 제공·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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