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제8회 지방선거 보전액 198억원..7회보다 43억7천만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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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 비용으로 총 198억여원을 오는 29일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선거에 참여한 도내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금 총액은 232억6천여만원이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과는 별도로 득표율과 관계없이 전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부담 비용과 활동 보조인 수당·실비 등 2억7천여만원도 해당 정당과 후보자에게 함께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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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 비용으로 총 198억여원을 오는 29일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내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자는 전체 436명 중 368명(84.4%)이다.
이 중 당선됐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전액 보전대상자'는 317명이다.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50% 보전대상자'에 속하는 후보자는 51명이다.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당선인이 있는 정당의 경우 전액 보전된다.
지방선거에 참여한 도내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금 총액은 232억6천여만원이다.
도 및 시군 선관위 서면 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적법 여부를 조사한 결과 34억6천여만원을 감액해 최종적으로 198억여원을 지급한다.
보전액은 제7회 지방선거 보전액인 154억3천여만원보다 43억7천여만원 늘었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과는 별도로 득표율과 관계없이 전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부담 비용과 활동 보조인 수당·실비 등 2억7천여만원도 해당 정당과 후보자에게 함께 지급한다.
도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위법행위에 쓰인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해당 금액 반환은 물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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