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수사·처벌 '검찰' 전면에..'핀셋규제'도 강화한다(종합)
대검 "불법공매도는 증거인멸 가능성 높아 신속한 수사 필요"
(서울=뉴스1) 강은성 정지형 유민주 기자 = 앞으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가 있으면 금융당국의 지지부진한 조사과정을 단숨에 생략하고 곧바로 검찰의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불법공매도의 경우 증거입증이 매우 어려운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속한 강제수사가 불법공매도 수사와 엄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합법적인 공매도라 하더라도 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공매도는 보다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대폭 강화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면서도 특정 종목에 대한 피해는 줄이는 '핀셋규제'를 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과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불법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금융당국은 물론 검찰까지 전면에 나서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벌에 처하는 한편 공매도 관련 제도도 보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 브리핑의 핵심 내용이다.
◇필요시 증선위 조사 생략·검찰 강제수사 돌입…6개월~1년 단축
우선 수사와 처벌 관련해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조사 및 수사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선 불법 공매도 사실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1차적으로 법규 위반 사항을 감시·적발하고 금감원은 거래소가 통보한 사건을 심층조사한다. 조사 이후 심의를 마치면 증권선물위원회로 옮겨져 징계 등이 결정된다. 이후 위법 사안에 따라 검찰 등 수사당국에 사건을 이첩해 이때부터는 '강제수사'에 돌입한다.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까지 거치면 불법 공매도 수사 최종 결과까지는 2~3년 정도 소요되기도 한다.
이렇게 수사와 처벌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벌 결과 역시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다보니 일부 투자자들은 당국이 불법공매도에 대한 적발·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활용한 시세조종 등이 빈번히 이루어지며 장기간 공매도 포지션 유지는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지속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불법공매도 적발 역량이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7일) 불법공매도 적발·처벌을 강화하고 시장과의 소통 노력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관계당국도 합동회의를 열고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부임과 함께 부활한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조사초기 신속한 수사절차로 전환할 수 있고 적절한 시기에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과 검찰 측의 설명이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당국의 조사절차를 생략할 경우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조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아울러 몰수·추징 보전 절차 등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회복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윤병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검사)은 "불법 공매도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강제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 대검에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강제수사를 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 앞으로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면 그동안 자본시장에 대해 투자자들이 불신을 가졌던 부분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비중 30%·주가 3%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일시정지'
공매도 제도 보완에도 속도를 낸다. 현행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개선해 공매도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한 것. 공매도 거래비중이 30% 이상이고 주가가 3% 이상 하락할 경우, 또 거래대금 증가율이 2배 정도만 돼도 다음날 공매도가 제한된다. 또 금지일에 주가하락률이 5% 이상일때는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자동으로 연장한다.
현재 일각에서는 하락장에서 정부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전체 시장의 공매도 금지로 시장 왜곡을 초래하기보다 과열 종목에 대한 '핀셋 규제'를 강화해 공매도 폐해를 제거하고 시장 왜곡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는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종목 중 공매도 거래량이 6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해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도록 했지만 이 기준을 대폭 낮춰 공매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방식은 공매도 거래비중이 해당 종목의 하루 전체 거래량 중 30%를 차지하는 등 막대한 영향을 줘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6배 증가)에는 못 미쳐 공매도 금지까지 가지는 않았었다.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하루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인 종목의 96%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미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매도 금지일의 주가하락률이 아무리 높아도 딱 하루 금지하고 나면 다음날이면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을 개선해 과열종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시장 왜곡과 충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개선된 제도로 공매도 종목을 지정하면 연간 690건 정도인 과열종목이 785건으로 13.8%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자동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대량의 공매도가 작용한 경우 해당 종목이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이 역시 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존 과열종목 지정일수가 690일 정도에서 796일로 106일(15.4%)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윤수 자본시장국장은 "규정 개정 등 필요 과제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의 경우 거래소 시행세칙 개선을 통해 빠르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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