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DLF 소송 3심 가야..우리금융 회장 소송 비용 검사필요"

이용안 기자 2022. 7. 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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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징계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상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 회장과의 소송 건에 대해 3심까지 해서 내용을 확정 짓는 게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금감원이 손 회장의 소송 비용에 대해 검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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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당국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징계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상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 회장과의 소송 건에 대해 3심까지 해서 내용을 확정 짓는 게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2월 우리은행이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 등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에 이어 이달 22일 열린 2심에서도 법원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당국은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했었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있을 뿐 준수 의무가 없다고 보는지에 대한 이 의원의 질문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준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은행이) 준수하는 것은 상식"이라면서도 "다만 법원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자체는 제재 사유로 삼는데, 준수는 별도의 (제재) 사유로 삼지 않아 그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이 의원은 금감원이 손 회장의 소송 비용에 대해 검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손 회장의 소송 비용이 항간에는 250억원이라는 얘기도 들린다"며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은행이 여러개로 쪼개서 여러 개로 쪼개서 (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렇다면 횡령·배임이지 않겠느냐"며 "변호사 비용에 대해 검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사실 관계가 확정되면 그럴 여지가 있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금감원의) 검사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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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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