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에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건립 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간척지에도 버섯·밤·잣·대추·호두 등 임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 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간척지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만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
개선 완료 과제엔 간척지 활용사업 용도 확대 등 농업 관련 과제도 여럿 들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간척지 활용 사업 용도에 임산물을 추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척지에도 버섯·밤·잣·대추·호두 등 임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 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간척지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만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 개선 조치를 완료한 과제 140건에 대해선 상세 내용을 공개했다. 개선 완료된 규제들은 민간활동 지원분야에 51건을 비롯해 ▲신산업 지원 19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21건 ▲국민생활 불편 완화 49건 등이다.
국조실은 이날 기준으로 정부가 관리 중인 과제가 모두 1004건이고, 이 가운데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161건은 소관 부처에서 1차 검토 결과 불수용 의견을 표시해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류된 과제 명단은 밝히지 않았지만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가 포함된 것으로 전날(27일)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의 언론 브리핑에서 확인됐다.
개선 완료 과제엔 간척지 활용사업 용도 확대 등 농업 관련 과제도 여럿 들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간척지 활용 사업 용도에 임산물을 추가했다.
농촌진흥청은 6월 보통비료 중 미량요소 복합비료의 종류가 ‘황산아연’ 등 8종에 국한돼 있던 비료 공정규격을 개정해 ‘킬레이트아연’을 새로 추가했다. 또한 국제 기준에 맞춰 농약 포장지 표시에 기재되는 제초제의 작용기작 분류를 알파벳에서 숫자를 기반한 것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농약 제조·수입 업체의 재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미 제작·보유한 포장지는 내년 연말까지 18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했다. 아울러 ‘신기술 농업기계’와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는 유사 모델에 대해선 추가 등록이 쉽도록 신속·간이 절차를 마련했다.
김소영 기자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