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해직자 구제 법률 시행됐는데, 정부포상 지침서 여전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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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 당시 해직된 공무원 구제를 위한 법이 지난해 마련됐으나 '정부포상 업무지침'에는 그 구제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등 파업 관련 처분기록으로 여전히 정부포상 대상에서 제외된 공직자들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성호 원주시공노 사무국장은 "99명 중 56명의 퇴직자를 제외한 현직 43명은 여전히 정부포상 업무지침으로, 총파업관련 중징계 등 처분 기록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장관포상을 받지 못한다"면서 "정부포상 지침에 해직공무원 복직관련 법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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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공노, 31일 박정하 의원에 지침 개정 건의하기로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 당시 해직된 공무원 구제를 위한 법이 지난해 마련됐으나 ‘정부포상 업무지침’에는 그 구제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등 파업 관련 처분기록으로 여전히 정부포상 대상에서 제외된 공직자들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주시노조)은 그 개선을 위해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원주시 갑)을 찾아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에 협조를 구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28일 원주시공노에 따르면 2004년 11월 전공노 총파업 당시 원주시청 파업 참여인원은 총 395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당시 모두 직위해제 조치됐으며, 그 뒤 2명은 파면, 나머지는 서로 다른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들 중 296명은 파업 1년여가 흐른 2005년 말 소청(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따라 징계취소가 결정됐으나, 99명은 미소청 또는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의 문제로 처분을 취소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 그에 따른 인사사무 처리규칙이 잇따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당시 파면 공직자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비롯, 징계 등 처분을 취소하지 못한 공직자 99명도 구제절차 대상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불이익이 남겨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주시공노는 해직공무원 복직에 대한 구제 법률이 마련됐음에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그 법이 반영되지 않아 여전히 총파업 관련 징계로 불이익을 받는 공직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구제 법률 시행 전 징계 등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99명 중 현직에 있는 43명이다.
문성호 원주시공노 사무국장은 “99명 중 56명의 퇴직자를 제외한 현직 43명은 여전히 정부포상 업무지침으로, 총파업관련 중징계 등 처분 기록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장관포상을 받지 못한다”면서 “정부포상 지침에 해직공무원 복직관련 법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국장은 또 “법 사각지대에 있는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조합차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전국에서 원주가 총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법 사각지대 해결에 관심은 부족했다. 비록 원주시노조가 현재 전공노 소속은 아니지만 직원들을 위해 필요한 부분인 만큼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주시공노는 오는 31일 오후 박정하 국회의원 원주사무실을 찾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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