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파헤친 감사원.."MRI서 1600억 위반 의심 사례"

박경은 기자 2022. 7. 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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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일명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과다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복부 등 5개 초음파와 뇌 자기공명영상(MRI) 표본조사 결과 1606억 원 규모의 급여 기준 위반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이 2018년 4월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이뤄진 5개 초음파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촬영된 MRI 표본을 점검한 결과 1606억 원 규모의 급여 기준 위반 의심 사례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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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
의료계에 손실보상금 과다 지급
복지부 급여화 항목 심사도 부실
요양급여 심사개선 필요성도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가 일명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과다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복부 등 5개 초음파와 뇌 자기공명영상(MRI) 표본조사 결과 1606억 원 규모의 급여 기준 위반 사례도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3월 급여 대상이 된 초음파와 MRI에 대한 전문 심사를 제외하면서 나온 부실 사례다.

감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재정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가리킨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에 손실보상금을 과다 지급했다. 2018년 8가지 초음파와 3가지 MRI 검사를 급여화하면서 복지부는 의료계의 진료 수익 감소를 예상하고 연간 총 1907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분석 결과 뇌 MRI 진료 횟수 자체가 증가하면서 의료계의 진료 수익은 2017년 4272억 원에서 2019년 7648억 원으로 7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초기 예상치를 바탕으로 의료계에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한 후 실제 진료 수익을 확인해 사후 보완하기로 했지만 사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급여화 항목에 대한 복지부의 심사도 부실했다. 감사원이 2018년 4월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이뤄진 5개 초음파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촬영된 MRI 표본을 점검한 결과 1606억 원 규모의 급여 기준 위반 의심 사례가 드러났다. 복지부가 전산 시스템 미비로 급여 기준 준수 여부를 모두 점검할 수 없음에도 별도의 조정 없이 심사를 완료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건강보험이 다른 사회보험성 기금과 달리 국회 심의 등을 받지 않고 재정 관리에 대한 대부분의 의사 결정을 복지부가 하고 있어 지출 총액에 대한 외부 통제 기능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금을 수입에 포함해 재정 적자 현황이 드러나지 않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국가 재정 및 보건복지 분야 지출 규모가 과소 추계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적자 보전 성격의 2020년 정부 지원금 9조 2000억 원을 건강보험 수입에서 제외할 경우 적자는 3531억 원에서 9조 5814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무려 27배에 달하는 수치다.

건강보험이 예상하는 재정 전망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실시한 재정 전망을 점검한 결과 지출을 과소 추계, 수입은 과다 추계하는 등 재정 전망 추계가 부실했다”며 “재추계할 경우 2025년 예상 누적 적립금이 기존 전망 대비 2조 4603억 원 감소하는 등 오류가 있는데도 내외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를 개선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감사원이 31개 의료 행위 중 13개를 표본 점검한 결과 2020년 기준 610억 원이 인정 횟수 기준을 초과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심사를 통한 조정 없이 의료비를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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