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위반' 증권사 줄줄이 과태료..한투, 삼성전자 2500만주 공매도

정지형 기자 2022. 7. 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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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에서 지난 2월2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공매도 제한 위반과 관련해 72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했다.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외에도 메리츠증권(1억9500만원) KB증권(1200만원) 홍콩계 증권사인 CLSA도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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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 이어 신한금투도 1분기 7200만원 과태료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증권사들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에서 지난 2월2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공매도 제한 위반과 관련해 72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했다.

'업틱룰'(uptick rule)을 위반한 점이 문제가 됐다.

업틱룰은 주식을 공매도할 때 매도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한 규정을 의미하며 공매도에 따른 과도한 주가 하락과 주가 변동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금융투자는 직원 착오로 주문을 잘못 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주문은 2건으로 금액은 총 2억원이다.

실제 과태료 납부 금액은 20%가 감경된 5760만원으로 파악됐다.

앞서 한국투자증권도 1분기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10억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은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입 공매도 과정에서 '공매도'를 표시해야 하는데 전산상에서 표시를 누락해 단순 매도를 한 것처럼 보이게 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과태료 10억원 중 20%를 감경받아 8억원을 납부했다.

공매도 위반 종목은 삼성전자가 가장 많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한국투자증권의 '공매도 위반 종목 및 수량' 자료를 보면 회사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간 총 1억4089만주를 규정을 위반해 공매도했다.

삼성전자가 2552만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SK하이닉스(385만주) 삼성중공업(285만주) KB금융(244만주) 기아차(179만주) 등도 상위 종목에 올랐다.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외에도 메리츠증권(1억9500만원) KB증권(1200만원) 홍콩계 증권사인 CLSA도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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