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협력업체 직원들 포스코 근로자 맞다"

박찬근 기자 2022. 7. 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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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했던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확정판결을 받은 포스코 광양 제철소 협력업체 직원 59명 중 15명은 2011년에, 44명은 2016년에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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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했던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포스코가 직접 작업을 지시했기 때문에 모두 직원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28일)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확정판결을 받은 포스코 광양 제철소 협력업체 직원 59명 중 15명은 2011년에, 44명은 2016년에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크레인을 운전하거나 코일이나 도금 제품을 생산하고 운반,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업무 지시를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에 필요한 협력업체 직원 수와 작업량을 포스코가 정한 점 등을 근거로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관계가 파견법상 파견근로라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11년에 걸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정년이 지난 4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다툴 이익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대법원이 소송 도중 정년이 지나면 더는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선언한 최초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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