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청도 포스코 직원' 대법 판결.."검토해 후속조치 이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포스코가 '사내 하청 직원도 포스코 소속 노동자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포스코는 28일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신속히 판결문을 검토해 그 취지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내부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포스코가 '사내 하청 직원도 포스코 소속 노동자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포스코는 28일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신속히 판결문을 검토해 그 취지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내부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양모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일부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이날 정모씨 등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일부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해왔고, 크레인 운전에 필요한 인원 수나 작업량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며 "협력업체에 의한 평가도 업무성과에 따른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닌, 포스코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마다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따라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전달된 작업 정보는 사실상 포스코의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가능한 바 이들과 포스코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양씨 등이 계약기간의 종료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소송을 내 신의칙을 위반했다거나 권리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4명의 근로자들은 소송 과정에서 정년이 지나, 포스코의 근로자임을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짧은 치마' 여성 쫓아간 男…차량 사이 숨더니 '음란행위'(영상)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유명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기 혐의로 입건
- "놀다 다쳤다"더니…4세아 바닥에 패대기친 교사, CCTV에 걸렸다
- 직원 폭행한 닭발 가게 사장 "6800만원 훔쳐서 홧김에…"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