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北인권대사 "적법절차 없는 송환 국제법·국내법 위반"(종합2보)
박진 "'인권증진 北에 이득' 깨닫게 해야"..적극적 역할 당부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오수진 기자 =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이하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된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는 28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적법절차 없이 강제송환한 것은 국제법이나 국내법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이날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에 대한 질문에 "한장의 사진이 백 마디, 천 마디의 얘기를 대변하는 것 아닐까"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신북풍몰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북한인권법 이행의 시각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북민의 망명이나 귀순의사를 자의적으로 정부가 판단하면 안된다"며 "사법부가 이걸 담당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든다. 정권에 따라 자의적 판단을 하지 않으려면 이참에 그걸 명문화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사는 북송 어민이 '흉악범'이라는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언급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우리 국민으로 안다.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자체는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금 및 취조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무죄추정 원칙 등 적법 절차가 보장됐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를 적극 지지한 전 정부가 자의적 사형 등으로 비판받았던 북한으로 적법절차 없이 송환한 것은 문제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 정권에게는 민감한 이슈이지만 주민에게는 절실한 생존 문제"라며 자신의 역할은 "북한 정권에게 '정권안보'가 아닌 '인간안보'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인권대사로서 제 책무에서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도 중요하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활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사는 앞으로 1년간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외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책임규명'과 '국제적 관여'의 두 가지 트랙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출범, 미국과 공조, 유엔과의 협조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통화하고 로버트 킹 전 특사 이후 5년 이상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조기 임명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 다음 달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다음 달 방한하는 것으로 안다며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미국 특사가 임명된다면 (한국, 미국, 유엔의) 3자 협력도 노력하고 싶다"고 했다.
박진 장관은 임명장 수여 후 환담에서 이 대사가 새 정부의 '제1호 대외직명대사'(전문성과 인지도를 갖춘 민간 인사에 대사 직명을 부여해 외교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임명된 것을 축하하고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특히 북한인권 증진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환경을 조성해 북한에 이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악화가 우려된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사는 "많은 무게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북한 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정권의 성격이나 남북관계의 강조점에 따라 인권이 뒤로 갔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의견도 냈다.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 국제협력을 위해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초대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돼 1년간 활동했으나 그 이후 5년간 대사직은 쭉 공석이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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