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도 5급 공무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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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만 18세인 고교 3학년 학생도 5·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24년부터 현행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한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수험생들이 2차 전형에서 필수과목에 더해 2~15과목 중 하나를 정해 선택 과목 시험을 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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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시험서 '선택 과목' 폐지
2024년부터는 만 18세인 고교 3학년 학생도 5·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 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24년부터 현행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한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인사처는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올해 초 공직 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 이하로 하향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5급 공채 선택 과목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수험생들이 2차 전형에서 필수과목에 더해 2~15과목 중 하나를 정해 선택 과목 시험을 봐야 했다. 2025년부터는 필수과목 시험만 보면 된다.
공무원 시험에서 시험과목을 일부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성적 인정 기간도 내년부터 사라진다. 기존에는 취득 후 5년까지만 자격이 인정돼 이 기간이 지나면 시험을 다시 봐야 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 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채용제도 개선으로 일 잘하는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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