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검증..與 "법 따라 위탁" 野 "근거 1mm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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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8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직제에 대해 적법성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시행령 정부'라는 유령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위법하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둘 다 일리 있다"고 중립을 취하면서도 "'법무부 장관이 한 장관이 아니었다면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위탁기구가 법무부로 갔을까'라는 국민의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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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무부 국회 업무보고…한동훈 출석
민주당 "대통령 책임 방패막이 우려"
"韓 아니었다면 법무에 위탁했을까"
국민의힘 "국가공무원법 위탁 가능"
"사실 확인만…적합성 판단은 안해"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여야는 28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직제에 대해 적법성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인사 관련 기능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적법한 위탁이라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인사정보관리단에 관한 질의를 쏟아냈다. 한 장관은 "법적 근거가 있고, 법무부 역량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野 "법적 근거 1㎜도 없다…韓 아니었으면 법무부로 갔을까"
야당은 법무부의 인사 검증에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한 장관의 권한 남용 우려를 제기했다.
전임 장관이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한 장관에게 헌법적 근거를 벗어나 인사검증(기구)을 둔 것은 대통령 책임의 방패막이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우려도 있다"며 "법무부에는 인사에 관한 아무런 근거 조항이 1㎜도 없다. 법무부 장관이 도대체 인사검증에 대해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대통령 인사권에 인사검증 업무가 포함되나"라고 물은 뒤 "인사권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당연히 있는 권한이다.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떼서 법무부에 넘길 수 있나? 법무부 검찰국 인사를 인사혁신처에 위탁하는 게 법률적으로 가능한가"라고 질의를 이어갔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시행령 정부'라는 유령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위법하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둘 다 일리 있다"고 중립을 취하면서도 "'법무부 장관이 한 장관이 아니었다면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위탁기구가 법무부로 갔을까'라는 국민의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인사검증 내규의 존재를 지속해서 물었다. 한 장관이 '대통령실 의뢰 대상자에 대해 한다'며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검증) 대상과 범위가 있어야 하지 않나.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의뢰받는 것을 인사하고 대상자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맞나"라고 공세를 폈다.
▲與 "국가공무원법 따라 위탁…韓 권한도 아냐"
여당은 법적 근거를 설명하는 한편 인사검증 기능이 '소극적 사실확인'에 그친다는 측면을 강조했다.
판사 출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적법성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는데,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인사혁신처장이 법에 따른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2차 검증을 담당하는 취지"라며 "결국 인사정보관리단에서는 이러한 사실과 위법이 있는지 사실 여부를 확정해서 팩트가 확인된 것만 대통령실로 넘긴다는 것이고, 이 사람이 적합한지 판단은 안 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위원장은 인사정보관리단이 한 장관의 '권한'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법무부 업무보고를 보면 (인사) 추천과 검증을 분리한다고 기재돼 있다. 과거 청와대 시절에는 대통령의 비서가 추천하고 대통령의 비서가 검증하는 시스템이었다"며 "'왜 하필 한동훈의 법무부냐'라고 하는데, 한 장관의 권한인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문제가 유출되거나 인사권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비난받지 않겠나. 제가 인사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꽂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저의 입장에서는 짐과 책무에 가깝지, 어떤 부분에서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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