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출범 닷새 앞..법조계 "신설에 법적 문제 없다"
경찰국 출범을 앞두고 보통 40일인 직제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4일로 줄어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 3호가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예고를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법제처에 이 사유로 기간 단축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제처 또한 단축 절차를 지켰냐는 더불어민주당 쪽 질의를 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행안부는 2020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공안부 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안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할 때도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의 조직 개편 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할 때 입법예고 기간을 생략하는 경우가 잦다"며 "개정된 직제는 경찰청이 아닌 행안부 소관 시행령이어서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직제 개정안은 '경찰국'을 새로 명시하고, 국장의 임명과 업무 분장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각 정부조직법,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직제 개정안에 없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은 없고, 행안부 장관을 보조하는 경찰국의 실무 수행을 위해 여러 법률에 나뉘어 명시된 장관 권한을 통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에는 각 부처 장관이' 중요정책 수립에 관해 소속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안부를 포함한 각 부처 장관은 이 조항에 따라 소속 외청장에 대해 구체적 치안·수사 사건 관련 아닌 '일반적인 지휘'를 해왔다.
행안부 장관 관장 사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34조 1항에 '치안'이 명시돼 있지 않아 경찰국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도 반박이 따른다. 정부조직법은 경찰청은 외청의 형태로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돼 있다. 다만 정부조직법에 따라 장관과 그 소속청장은 지휘관계에 있어, 이 관계를 통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치안 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한다.
한 법률전문가는 "기재부·환경부 장관 사무를 정한 정부조직법 조항에 '통계'나 '기상'은 명시돼있지 않다"며 "그렇다고 각 장관이 관련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완규 법제처장은 전날 본인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아무런 지휘 통제를 할 수 없다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라는 헌법적 원리에 맞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라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는 각 부처 소관 사무에 문제가 생기면 장관 등 국무위원에 책임을 묻는다. 경찰청이 행안부 지휘를 받지 않는 '단독 관청'이면 국회가 경찰청장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인데, 경찰청장이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모순이 생긴다는 말이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경찰이 개개의 치안·수사 사건을 집행함에 있어 중립·독립성은 보장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치안에 대한 일반적,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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