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불법거래 검찰 수사(종합)
기사내용 요약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140%→120% 등
대상종목 선정해 혐의 발견시 기획조사
"검찰 패스트트랙 통해 엄정 수사 진행"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정부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선 검찰을 중심으로 수사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부당이익을 박탈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8일 금융감독원과 검찰 등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에 해당하면 주가 하락률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낮더라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신설한다. 주가 하락률 기준은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기준은 2배 이상으로 정했다.
현재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다음날 공매도가 금지되는데, 금지일에 주가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금지 기간을 다음날까지 자동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 방식을 도입했을 경우 과열종목 지정일수가 기존보다 106일 가량 늘어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또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존 140%에서 120%로 인하하기로 했다. 전문 투자자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을 대상으로는 상환기간 제약 없는 대차 거래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차원에서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 보고 의무도 부과한다.
정부는 그외에도 검찰을 중심으로 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방안도 내놨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 중대 사건의 경우 법인에게도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구형하고 범죄수익·은닉재산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관계기관 간 불법 공매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도 구축한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날 오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한 처벌과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불공정 거래 조사 기간이 2~3년 정도로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런 과정에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증선위에서 불공정거래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는 게 1년에 한 50~70건 정도 되는데, 패스트트랙은 한달에 한번 있을까 정도 되는 굉장히 긴급하거나 중요할 때만 쓰는 절차"라면서 "공매도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사건 혐의가 포착이 되면 절차를 활용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정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한국 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내 전담조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기존 1부, 2팀(모니터링팀·감리팀), 총 13명 구성에서 기획감리팀을 신설해 3팀, 총 17명 구성으로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기존 공매도 조사전담반만 있었으나, 공매도 조사전담팀도 신설한다.
또 불법공매도 관련 조사테마·대상종목을 선정해 혐의가 발견되면 기획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차정보 모니터링 강화 차원에서 공매도 목적의 대차 이후 90일 경과 시 금융당국 보고 의무를 마련하고,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보고 내용에 상세 대차정보를 포함하도록 한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선 패스트트랙 도입 등으로 인한 검찰의 영향력 비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날 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윤병준 대검찰청 반부패부 과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주가 조작이나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 사범들이 많아지게 된 게 (조사나 수사를) 못 하거나 안 했기 때문"이라면서 "금융 수사를 저희도 해봐서 알지면 해보면 어렵고 치밀해야 되고, 신속해야 되고 여러 테크닉적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이걸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걸 해낼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라며 "지금의 이런 불법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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