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건강보험 종합 감사.."재정 건정성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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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최근 10년 간 지출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난 건강보험 재정 종합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수입·지출·재정 관리 등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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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건강보험 예·결산까지 담당"
감사원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최근 10년 간 지출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난 건강보험 재정 종합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28일 ‘건강보험 재정 관리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수입·지출·재정 관리 등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8년 만이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오는 2070년 65살 이상 인구 비율이 46.4%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등 고령화·저출산 현상 심화로 국가 전체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가계의 진료비 부담 경감 요구가 늘면서 급여항목 확대 등 보장성이 강화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또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 규모가 2010년 34조원에서 2020년 73.7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료율 인상 등 수입 증가는 한계가 있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018년 이후 2020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감사원은 “다른 사회보험이 예·결산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는 것과 달리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가 예·결산까지 수행하면서 지출 총액에 대한 외부 통제 기능이 없다”며 “정부 지원금을 수입에 포함해 재정적자 현황이 드러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이 국자 재정에서 제외돼 지출 규모가 과소추계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0년을 기준으로 적자 보전 성격의 정부지원금 9.2조원을 수입에서 제외하면,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3531억원에서 9조5814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제도적 미비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요양급여 심사단계 전반에서 부실한 지출 관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정 횟수가 규정된 상복부 초음파 검사 등 31개 의료행위 중 7개는 어떤 심사단계에서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 31개 의료행위 가운데 13개를 표본 점검해보니 2020년 기준 610억원이 인정 횟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심사를 통한 조정없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급여 순위 상위 100개 약제 가운데 44개 약제에 대해 급여상병 일치 여부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 사례도 2018년~20년에만 587만건(약 2138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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