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북송 법적근거 묻자.. 한동훈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
"인사검증은 권력 아닌 짐
문제 생기면 내가 욕먹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 “제 입장에선 짐과 책무에 가깝지, 어떤 면에서 권한이나 권력이 된다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것이 위법이며, 한 장관과 검찰에 권력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기능을 분산시키고 있는데, (인사정보관리단이) 사실상 한동훈 장관의 권한인가”라는 질의(김도읍 법사위원장)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해서 일차적으로 올렸지만, 인사권자께서 여러가지 고려해 임명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제가 비난받지 않겠나”라며 “제가 인사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임명이 있고 소위 잘못됐을 때, 제가 ‘이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제가 오롯이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고, 더 심할 경우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질 상황도 생기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 장관은 “왜 법무부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해야 하느냐”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문엔 “민정수석실 폐지 결단으로 대통령실 인사업무가 사실상 없어진 면이 있다”며 “그걸 대행하면서 이번에 바뀌는 김에 객관적이고 투명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사실 확인과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데 특장점이 있고, 외국 사례에도 FBI(연방수사국) 같은 법 집행기관에서 (인사 검증을) 한 사례가 많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는 법적 해석에 있어서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 검증 업무를) 감당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귀순 어민 북송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오징어배 선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한 명씩 불러내서 도끼든 뭐든 살해했다는 이 사안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북한이탈주민법상 추방할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청와대에) 전달된 건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법무부에서 확인했다”고 했다.
한 장관은 ‘흉악범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현장 정밀 (검증) 자체가 중단됐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추방을 위해 이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전혀 보호받지 못한 국가 폭력’이라는 유 의원의 지적에 “그 사안이 아니라 똑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법정에 세워서 응당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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