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윤수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로 사전에 막겠다"

신항섭 2022. 7. 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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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28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뿌리를 뽑겠다며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벌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투 불법 공매도는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에서 조사한 사건으로 알고 있으며, 과태료 처벌로 끝났다. 차입 공매도였지만 표기를 잘못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다. 시스템당 실수로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았다. 처벌강화 부분 집중점검해서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하겠다는 뜻. 공매도를 아예 금지를 시키는 것에 시각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다.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불법적인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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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패스트트랙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조사할 것"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28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뿌리를 뽑겠다며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벌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불법 공매도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법공매도에 대한 구형도 엄정할 것이라는 대검의 입장도 나왔다. 불법공매도로 얻은 범죄 수익을 박탈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보였다.

다음은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의 일문일답.

-갑작스러운 발표인데, 최근 들어 불법 공매도 적발이 많아졌다는지 특수한 배경이 있는지.
"무슨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기 보다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의구심, 시장의 의혹이 많이 있고 당국이나 수사기관이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하고 있냐는 지적이 있어서 모니터링하고 더 들여다보겠다는 의지이다."

"(윤병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지원과장)처벌 규정이 도입된 것이 지난해 4월이다. 증권범죄 관련 수사는 남부지검 합수단에서 금융위 금감원과 했는데 폐지되고 복원된지 1달 남짓된 상황이다. 그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집중을 해왔고, 불법 공매도까지는 여력이 미치지 못했다. 합수단이 복원되서 진영이 갖춰졌고, 주가 하락과 관련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이제 전과는 다를 것이다"

-한투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 질문 드린다. 삼성전자 공매도를 3년3개월간 실수 했는데, 실제 주가 하방 압력에는 영향이 없었는지. 오늘 발표로 공매도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투 불법 공매도는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에서 조사한 사건으로 알고 있으며, 과태료 처벌로 끝났다. 차입 공매도였지만 표기를 잘못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다. 시스템당 실수로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았다. 처벌강화 부분 집중점검해서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하겠다는 뜻. 공매도를 아예 금지를 시키는 것에 시각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다.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불법적인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으면 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지.
"패스트트랙으로 줄어들면 검찰쪽 부담은 크겠지만, 60~70% 혐의가 인정된 부분이고 혐의를 밝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이나 1년내에서 결론날 것으로 기대한다. 공매도가 그렇게 통계적으로 주가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학계이다"

-특별하게 공매도로 피해가 큰 사례가 없는데도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갑자기 예정에 없는 처벌방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
"부위원장 발표 이후 공교롭게도 이틀만에 발표가 됐지만, 이벤트라기 보다는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다. 이참에 처벌도 중요하지만 제도개선 스터디 했던 부분도 좀 더 일찍 발표하자는 의미에서 발표가 이뤄졌다"

-불법 공매도 부당이익 환수가 가능한가.
"(윤병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지원과장)부당범죄수익 박탈과 관련해서 법안개정이 필요하다. 환수하는 문제가 수사과정에서 부당이득을 특정해서 인정해서 환수하는 판결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세조종이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맡겨보고 하는데 만족할만한 성과가 없다.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불법 공매도 주체가 회사고 부당이익이 10억이면 3배에서 5배 벌금부과가 가능하다.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다. 구형할 때, 처벌 규정도 적극 활용할 생각이다"

-시세조종 관련 혐의가 발견됐을 때, 공매도 수사도 하겠다고 했는데 인지수사 프로세스가 있는지 궁금하다.
"(윤병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지원과장)인지수사 프로세스는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는데 패스트트랙은 신속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태로 넘어온다는 점은 단점이 있다. 기초조사부터 같이 해야하는데 다행히 금감원에는 특사경이 있다. 특사경과 함께 직접수사를 해서 수사자료 이첩을 받거나 했다면 패스트트랙으로 행정부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수사절차로 들어가서 강제수사, 증거확보 할 계획이다. 과거 주가조작이나 이런 사범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 수사를 못하거나 안했기 때문. 해봐서 알지만 해보면서 보면 어렵고 치밀해야 되고 신속해야 한다. 노하우나 테크닉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범죄수익 환수가 중대사건에 한해서 한다면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윤병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지원과장)불법수익의 박탈. 불법 공매도에 대한 박탈할 수 있다는 대상범죄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자본시장법상 부당이익을 법원에서 환수하는 문제가 있다. 모든사건에서 원칙적으로 되어야 한다. 다행히 불법공매도와 관련된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 벌금규정이 도입됐다. 그것을 통해 불법공매도와 관련된 수익을 환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검토 여부에 대해.
"오늘 아침에 회의에서는 한시전 공매도 금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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