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들여다본 감사원.."MRI·초음파 급여화 항목 관리 부실"
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으로 2018년부터 급여화된 MRI, 초음파 항목에 대한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져 의료비가 과도하게 지급됐다고 했다.
건강보험은 2018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3년(2018~2020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제기됐던 상황이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재정관리체계, 지출 시스템, 수입 시스템에 재정 누수 요인이 있는지를 점검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주의 9건, 통보 25건 등 총 34건의 감사 결과를 확인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통보했다.
먼저 감사원은 ‘문재인 케어’로 2018년 3월부터 급여화된 8개 초음파 및 3개 MRI 등 11개 항목에 대한 재정 관리가 부실해 주의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뇌 MRI의 경우 진료 빈도가 증가해 의사들의 진료수익이 7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복지부는 연 459억원으로 책정했던 의료계 손실보상 규모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보상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12개 대학병원을 표본으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상 규모를 재산정한 결과 201억원이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에 대한 손실보상 규모도 이해관계단체인 A 학회의 자료를 반영해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1개 대학병원을 표본으로 A 학회 자료와 손실보상 규모를 비교한 결과, 19% 과다산정돼 74억원이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감사원은 상복부 등 5개 초음파와 뇌 MRI를 대상으로 표본 점검한 결과 1606억원에 달하는 사례가 급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조정 없이 심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3년 연속(2017년~2019년)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했는데도 해촉증명서를 제출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미등록사업자도 1만6000여명에 이르고, 보험표 회피 규모도 연 16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 규모가 점점 증가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공무연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은 예·결산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는 것과 달리 건강보험은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
문재인 케어란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으로, 미용·성형 같은 진료 항목을 제외한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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