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도로 가로지른 2인 탑승 킥보드, 차와 '쾅' 공중 두 바퀴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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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2명이 전동킥보드 하나를 타고 도로를 가로지르다 달려오는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0분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교차로에서 A(18)군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에 치였다.
당시 A군은 편도 2차선 도로의 바깥쪽 차선에서 달리다 황색 점멸 신호 앞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했고, 승용차는 맞은편에서 달려오다 A군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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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10대 2명이 전동킥보드 하나를 타고 도로를 가로지르다 달려오는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0분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교차로에서 A(18)군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에 치였다.
당시 A군은 편도 2차선 도로의 바깥쪽 차선에서 달리다 황색 점멸 신호 앞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했고, 승용차는 맞은편에서 달려오다 A군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 받았다.
한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킥보드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은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뒤 그대로 튕겨 나가 공중에서 두 바퀴를 돈 뒤 땅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A군과 그의 친구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과 동승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A군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22일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에서도 10대 2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에 올라타 질주하다 경찰에 의해 형사 입건된 바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정원 초과 탑승의 경우에도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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