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판례상 공민증 소지한 北주민도 대한민국 국민, 강제 퇴거 불가능"

김종용 기자 2022. 7. 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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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북한 공민증'을 소지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가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결국 탈북 어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 조항을 적용해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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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살인, 충분히 입증 가능"
'서해 피격·강제 북송' 관련 추가 출국금지 조치
/뉴스1

검찰이 ‘북한 공민증’을 소지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가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티타임을 열고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도 열거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이라면 위법한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날 티타임은 2019년 폐지됐다가 최근 ‘공보 준칙’이 개정되면서 3년 만에 처음 열렸다.

대법원은 1996년 11월 12일 북한 공민증을 소지한 채 중국을 거쳐 입국한 북한 주민 A씨가 서울외국인보호소의 강제 퇴거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 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외국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의 근거 중 하나는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 조항이다. 당시 재판부는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결국 탈북 어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 조항을 적용해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탈북 어민의 살인 혐의를 국내에서 처벌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며 “남북 간의 사법 공조가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과연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라고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탈북 어민 2명이 살인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보도가 됐고, 범행 현장으로 볼 수 있는 선박도 확보가 된 상황이었다”며 “우리나라 과학수사 기법 등 각종 역량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 관할권과 관련한 법리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 해외에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저지른 성폭력, 일반 형사 범죄로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이 통치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북송 결정이 통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말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일반론적으로 대법원이 긴급조치 관련 사건에서 통치 행위 역시 법치주의 원치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이를 위배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게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더라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위반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귀순의 목적과 귀순하려는 의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귀순의 목적이라고 해도, 귀순 의사를 거부할 수 있냐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귀순 의사와 귀북 의사도 구별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귀순 의사가 거짓이라고 해서 남은 선택지가 귀북 밖에 없는 것이냐는 의미로 보인다.

이밖에도 지난 13일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이후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외에 또 다른 인사에 대한 추가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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