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케어, MRI 급여화 등으로 막대한 건보 손실"
[앵커]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보험실태를 점검해 공개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기치로 한 '문재인 케어'를 중점적으로 살폈는데, MRI 등 일부 급여화된 항목의 부실 심사와 관리로 막대한 손실이 이어져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강보험의 당기 수지는 지난 2018년 처음 적자를 기록한 뒤 3년 연속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29년 건강보험 적립금이 완전히 소멸되고, 누적 적자는 2040년 678조 원, 2060년에는 5,76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 우려가 커지면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MRI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8개 초음파와 3개 MRI를 급여화하면서 의료계에 연 1,907억 원 규모의 손실 보상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진료 빈도 급증으로 의료계 수입이 늘어 손실분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손실보상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뇌 MRI의 경우 진료 수익은 급여화 전인 지난 2017년 4,272억 원에서 2019년 7,648억으로 80% 가까이 증가했는데도, 복지부는 연 459억 원으로 잡은 뇌 MRI 손실보상액을 줄이지 않은 채 지난해 말까지 의료계 보상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뇌 등 2개 항목에 대한 MRI를 급여화하면서 일부 비급여 검사까지 급여화하면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01억 원이 과다 보상됐습니다.
2018년 상복부 초음파가 급여화된 이후 상복부 질환이 없는데도 초음파 검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청구 내역이 290억 원에 달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연 소득 5백만 원이 넘는 사업자가 피부양 자격을 유지하면서 회피한 보험료 규모도 166억 원에 달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건보료 관리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건강보험 재정관리 관리마저 보건복지부 주도로 이뤄져 있다며 외부 통제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전망 추계 역시 지난해 경우 지출은 과소, 수입은 과다 추계하는 등 부실이 드러났다면서 재정전망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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