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도 "변호사 광고 규정은 위헌" 판단
12개 조항 중 7개 위헌소지 판단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변협 징계에 변호사 이의신청 땐
로톡과의 분쟁 장기화 가능성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회원(변호사)을 징계할 수 있는 변호사 광고 규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헌재가 변호사 광고 규정이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하기 7개월 전이다. 당시 법무부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 법률 소비자의 사법접근성을 높인다 등 우호적인 평가를 내놨다.
28일 서울경제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 의견서를 보면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헌재에 ‘변호사 광고 규정 중 7개 조항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 조항이 ‘명확성·법률유보·과잉금지원칙에 반해 변호사 표현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 변호사 광고를 하는 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로톡 가입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12개 조항 가운데 7개에 대해 살펴본 결과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3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헌재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에 들이댄 것이다.
법무부는 우선 판단 대상이 되는 조항들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전제했다. 법무부는 “해당 광고 규정은 광고를 하려는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변호사의 광고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는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광고비를 받고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하거나 법률상담 또는 사건을 알선하지 못하도록 한 제5조 2항 1호와 제8조 2항 2호(광고비금지조항)에 대해서는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의 취지에 반할 뿐더러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비자에게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는 법률플랫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률소비자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또 제4조 12호, 제8조 1항(염가광고금지조항), 제4조 14호, 제8조 2항 4호(유권해석위반광고금지조항), 제5조 2항 5호(오인행위금지조항) 등 조항에 담긴 표현들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무엇을 금지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자의적 법집행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되레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법률소비자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한다고 적시했다. 변협의 주장대로 법률플랫폼에 의해 변호사들이 저가의 수임경쟁을 하게 되더라도 이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이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해당 의견서가 헌재에 제출된 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이기는 하나 현 한동훈 장관 체제에서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주요 업무현황 자료에서 변호사의 법률플랫폼에 대한 제한을 시장경쟁 저해 행위로 판단하는 등 변협의 행보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유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 광고 규정과 관련해 지난해 법무부가 내린 판단을 바꾸는 등의 검토는 일단 없는 상황”이라며 “변협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의결이 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헌재 결정과 법규정, 하위 규정을 해석하는 등 법적으로 하나하나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 징계에 따라 변호사들이 이의 신청하면 현행 법률 등에 따라 꼼꼼히 따져볼 수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 ‘변협 징계위 징계 결정→이의신청→법무부 불복→소송’으로 이어지며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소영 의원은 “변협과 로톡의 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법률소비자의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상생의 법조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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