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 직접 고용해야" 11년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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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 제기 11년 만으로, 철강업계에선 사내 하청업체 직원의 원청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 첫 대법 판결이다.
이날 대법원 판단으로 포스코는 재판 당사자인 하청업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에도 사내 하청업체 직원들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소송 제기 7년여 만에 6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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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판결 취지 존중해 후속조치 이행"
업계 고용방식에 영향 줄 듯.. 경총은 "우려"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 제기 11년 만으로, 철강업계에선 사내 하청업체 직원의 원청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 첫 대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양모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이날 정모씨 등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다만 15명 중 2명, 44명 중 2명에 대해선 정년이 지나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기존 '직접적 근로관계' 당사자가 소송 진행 중 정년이 지나면 소를 각하한다는 법리를 '파견 근로관계' 당사자에게도 적용했다.
사내 하청업체 소속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양씨 등은 2011년에, 정씨 등은 2016년에 각각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포스코가 하청업체로부터 2년 넘게 인력을 받아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제조업 사내 하도급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직접 고용을 주장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면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파견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2년 넘게 파견 근로자에게 계속 일을 시키면, 2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직접 고용해야 한다.
1심은 포스코와 사내 하청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청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조퇴와 휴가 등 근태관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은 포스코와 하청업체 직원들 사이의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포스코가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구체적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파견계약을 맺었다고 봐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자사 제품 생산과정과 조업체계를 관리하는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작업성과나 물량이 아닌 하청업체에서 투입한 인원수와 근무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점도 고려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으로 포스코는 재판 당사자인 하청업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포스코 측은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신속히 판결문을 검토해 그 취지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성격이기 때문에, 하청업체 직원들은 포스코 직원들에 준하는 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을 문제 삼아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대법원이 파견 근로자 관련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산업계의 고용 방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에도 사내 하청업체 직원들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소송 제기 7년여 만에 6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도급계약의 성질과 업무 특성, 산업 생태계의 변화, 노동시장의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경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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