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포스코 판결 환영..사내하청노동자 논란 종지부 기대"

김승욱 2022. 7. 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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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8일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이들이 포스코의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은 "오늘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사례별 수용'을 이야기하며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고용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지 말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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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8일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이들이 포스코의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당연한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11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판결을 계기로 포스코를 넘어 현대제철 등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가 찍히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현대기아차, 한국GM 등의 사내하청 노동자 지위와 관련한 법정 다툼도 일단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사례별 수용'을 이야기하며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고용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지 말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차별의 대명사였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피해와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사과와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협력사 직원 총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의 소송은 각하하고 나머지 직원들의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협력사 직원 신분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근로자 15명은 2011년에, 44명은 2016년에 각각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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