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발언 쏟아내면서도 사실 관계·맥락 파악은 실종?
언론 브리핑, 출근길 인터뷰 등을 통해 연일 발언을 쏟아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선 주요 현안의 맥락과 사실관계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이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가 1㎥ 철재 구조물 안에 몸을 가두며 파업에 나선 과정과 이유를 질문받았다. 이 장관은 “자세히는 모른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잘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답했다. 질의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것도 모르면서 불법이라고 경고한다”고 하자 이 장관은 “(구조물에 들어간) 자체만 보면 불법”이라며 “다만 그 경위에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느냐는 별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파업에 이른 과정과 맥락보다 파업을 한 사실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탄희 의원이 하청노동자들이 당한 불법 행위를 열거하자 이 장관은 접근법을 바꿨다. 이번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맥락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하청노동자들이 폭행과 협박을 당하는 장면을 화면에 띄웠다. 그러면서 하청노동자들이 집단폭행·집단손괴·특수협박과 사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해자라며 “이것은 불법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화면만 보고 판단하라고 하면 무리한 요구”,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어떻게 모든 과정에서의 불법에는 단 한마디 말도 없는가”라고 말했다.
파업 당시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 여부를 두고도 모호한 답변은 이어졌다. 이 장관은 이날 경찰특공대 투입 논란에 관해 “경찰청과 소방청이 모여 브레인스토밍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특공대 투입을 지시하고 말고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 본인은 특공대 투입 논의는 들었지만 관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에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에 특공대를 투입해도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장관은 “일반 경찰력으로 제지나 진압이 현저히 곤란한, 전형적으로 이와 같은(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경우 투입할 수 있도록 지휘규칙에 돼 있다”고 말했다.
사실 관계 파악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지난 25일 대정부질문에서도 나왔다. 2012년 검사들이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을 물러나라며 집단행동했을 때 총장의 승인이 있었는지 묻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이 장관은 “그건 잘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지난 23일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에 대해 이 장관은 “일선 지휘관은 위수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이 총경회의에 참석한 경찰 간부들이 관외 여행 신고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 이들이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묻자 이 장관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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