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때 기관 투자자 우대받아..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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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에 비해 기관투자자들이 공매도에서 우대를 받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공매도에서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는 같은 투자자의 지위에 있다"며 "그럼에도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을 달리 운영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및 금융위원회 조치는 헌법 제11조가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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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개인투자자에 비해 기관투자자들이 공매도에서 우대를 받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김철 변호사(법무법인 이강)는 28일 공매도에서 개인의 담보비율·상환기간을 규정한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와 금융위원회의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 공매도 부분 재개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주식을 되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김 변호사는 "공매도에서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는 같은 투자자의 지위에 있다"며 "그럼에도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을 달리 운영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및 금융위원회 조치는 헌법 제11조가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는 개인의 신용거래 최저담보유지비율을 140%로 규정한다. 반면 기관의 경우는 국제대차거래표준약관(GMSLA)에 따라 합의를 거쳐 통상 최저담보유지비율이 105%로 설정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결국 기관투자자들은 담보유지비율이 낮아 공매도에 따른 자금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게 되는 셈이다.
김 변호사는 또 기관 투자자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만기를 설정할 수 있고 대여자의 중도상환 요청도 가능하다며 "반면 개인이 주로 이용하는 대주거래는 최초 90일 이후 90일 단위 만기 연장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요청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낮은 것도 이같은 제도적 차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를 차별해 기관 투자자를 우대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며 "기관 투자자를 우대할만한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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