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만 5명 열사병 사망..휴식·물·그늘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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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에 폭염경보(일최고기온 섭씨 35도 이상 이틀 이상 지속)가 발령됐던 지난 4일, 유성구 건설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쓰러졌다.
최근(2016~2021년) 여름철(6~8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산업재해(사망사고+질병) 87건을 보면, 10대 열사병 위험 작업에서 발생한 사고가 66.7%(58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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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두통 증상 땐 확인을
8월19일까지 특별 대응기간
대전 지역에 폭염경보(일최고기온 섭씨 35도 이상 이틀 이상 지속)가 발령됐던 지난 4일, 유성구 건설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쓰러졌다. 현장에서 응급조치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폭염으로 인해 건설현장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에 대해 28일 ‘열사병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건설현장에서는 이달에만 5건의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4건이 열사병 사망사고가 많은 ‘10대 작업’ 중에 발생했다. 열사병 사망사고가 많은 10대 건설현장 작업은 △거푸집 조립・해체 △조경 △자재 정리・운반 △철근조립 △도장・방수 △철골・비계 △토사・굴착 △도로・포장 △외벽마감 △콘크리트 타설이다.
최근(2016~2021년) 여름철(6~8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산업재해(사망사고+질병) 87건을 보면, 10대 열사병 위험 작업에서 발생한 사고가 66.7%(58명)였다. 10대 작업 중에서도 사망자가 2건 이상 발생한 작업은 △거푸집 조립・해체 △철골・비계 △토사 굴착 △콘크리트 타설 △조경 등이다.
열사병 위험경보 발령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폭염대응 특별 대응기간인 8월19일까지 폭염 취약 사업장 중심으로 지도・점검・감독시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특별신고제를 운영(☎1588-3088)해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히 조처한다.
정부는 각 건설업 사업장에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배포했는데, 이에 따라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오후 5시)에 열사병 위험 10대 작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피하게 작업할 경우 관리자의 지휘 하에 하되 휴식시간을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 아이스 조끼 등 보냉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등 조처도 필요하다. 또 작업 후에는 해당 작업자에게 구토·고열·두통·어지러움·근육경련·의식저하 등 온열 질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하고, 충분한 피로회복이 필요하다고 알려줘야 한다.
김철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현재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열사병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통해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 수시 확인 △노동자에게 폭염 정보 제공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 준수 등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올 여름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는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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