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300명 울린 '전세 사기'..보증금 먹튀가 가장 많았다

황예림 기자 2022. 7. 28. 15: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 3년간 경찰이 확인한 것만 1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 10명 중 7명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없이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떼먹었다.

28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기획 수사를 통해 확인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351명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기간 전세 사기범 495명을 검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 3년간 경찰이 확인한 것만 1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 10명 중 7명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없이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떼먹었다.

28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기획 수사를 통해 확인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351명으로 드러났다. 전체 피해자 중 64%(871명)는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였다.

경찰은 같은 기간 전세 사기범 495명을 검거했다. 범행 유형별로는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으면서 전세금을 떼먹은 경우가 363명(7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주인이 아니면서 주인 행세를 한 사기범은 77명(15.6%), 대리인을 통해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계약을 한 사기범은 55명(11.1%)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 관계 허위 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 보증·보험 △불법 중개 등 형태도 다양했다.

주택 유형별로 사기범 50.7%(251명)가 다세대주택으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였다. 오피스텔은 108명(21.8%), 아파트는 79명(16%), 기타는 38명(7.7%), 단독주택은 19명(3.8%) 순이었다.

정 의원은 "전세 사기는 개인과 가정이 장기간 모아온 목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범죄"라며 "형량을 늘리는 등 엄하게 가중 처벌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 사기 전국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충북 청주시상당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4.5/뉴스1

[관련기사]☞ 아빠 김구라 잔소리에…"이혼이 재밌어요?" 돌직구박명수 "1년 만에 얼굴 달라진 연예인? 다 손댄 것" 폭로임영웅, BTS보다 더 벌었다…상반기 매출만 376억"손흥민 방 늘 잠겨있어, 노크하면…" 후배 정우영이 밝힌 비밀'두산家 며느리' 조수애, ♥박서원+아들과 단란한 일상 공개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