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판례상 탈북민 강제퇴거 불가..살인죄 처벌 가능했다"

심언기 기자,김도엽 기자 2022. 7. 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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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살인 혐의와 별개로 귀순 의사를 밝힌 점에 주목하며 위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탈북어민이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강제북송은 법률상 근거 없는 기본권 침해가 분명하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분단 현실과 그동안 판례에 비춰 준외국인 지위로 판단하더라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퇴거 또는 북송할 근거가 부족하거나 절차가 부적절하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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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목적과 의사, 귀북의사 각각 구분했어야"..위법성 무게
사진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는 모습이다. (통일부 제공) 2022.7.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김도엽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살인 혐의와 별개로 귀순 의사를 밝힌 점에 주목하며 위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북한주민의 지위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단하고, '준외국인'으로 보더라도 강제 송환은 위법성이 짙다는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헌법에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근거하도록 돼 있다"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도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로 되어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면 위법한 게 아닐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상 탈북민도 우리 국민인만큼 기본권이 침해됐다면 위법이란 취지이다.

이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판례 취지에 의하면 북한주민은 강제퇴거할 수 없다는 취지"라면서 "북한해외국민증을 가진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주민은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법률로 규정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헌법 4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로 대우하는 규정을 만들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정도로 이해 중이다. 그런 대표적 법률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종합하면 탈북어민이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강제북송은 법률상 근거 없는 기본권 침해가 분명하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분단 현실과 그동안 판례에 비춰 준외국인 지위로 판단하더라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퇴거 또는 북송할 근거가 부족하거나 절차가 부적절하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인혐의자인 탈북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을 믿을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조금 구별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며 "귀순 의사와 귀북 의사도 구별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일축했다.

귀순 동기가 불순하더라도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그에 따른 적법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반박으로, 당시 정부가 합동조사 사흘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히 북송을 결정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살인 행위가 공해상에서 벌어져 증거 입증이 어려운 점이 북송 결정의 한 요인이었다는 전정부 입장·해명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과학수사 기법 등 각종 수사역량을 고려해볼때 충분히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라며 "일반적으로 살인사건의 경우 살인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혐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서 형사재판 관할권의 법리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 해외에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저지른 성폭력, 일반 형사범죄로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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